- 담당자이채은
- 담당부서기후경제통상과
- 연락처044-203-4896
- 등록일2026-10-23
- 조회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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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3(24조간)기후경제통상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pdf [19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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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24조간)기후경제통상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hwpx [10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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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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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EU CBAM 적용 확대 - EU CBAM 확대 시행에 앞서 영향권 기업 임직원 100여 명에게 제도 안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EU CBAM의 하류재 확대 적용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EU CBAM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하류재 관련 업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EU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전환기간을 거치며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가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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