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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마늘에 대하여 잠정 긴급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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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마늘에 대하여 잠정 긴급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 보도일 : *onequter*99. 10. 28(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500-2598) 수입마늘에 대하여 잠정 긴급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 ==================================================== 1.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정문수)는 99.10.27(수) 제14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적 으로 285%의 긴급관세(기본관세 30%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히 피해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국내 마늘 산업이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본 판정 이전에 잠정 조치로서 이와 같은 관세인상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99. 9.30 중국 등으로부터의 마늘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마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여 줄 것 과 최종판정이전에 잠정 구제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99.10.11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 무역위원회가 잠정 구제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① 마늘 수입이 96년 이후 급증하여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② 국산품 가격이 9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③ 99년 마늘농가의 수익이 전년대비 △57%나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96∼ 99)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사실 등을 들어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또한, 연간 마늘소비량의 30% 이상이 집중되는 김장철(10월 하순∼12월 중순)에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산마늘의 판매기회 상실과 국산품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마늘 중 관세율이 낮고 수입량이 많은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에 한하여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전에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결정하였다. 5.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긴급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과할 경우 동 조치는 산업 피해 최종결정시까지만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6. 한편, 무역위원회는 금번 잠정조치건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산업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조사개시일( 99.10.16)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내산업 피해유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며,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 인상 등을 건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1. 조사대상 품목 : 마 늘 (관세율표상으로는 5개 품목) ㅇ신선·냉장마늘(HSK 0703.20.0000) : 통마늘 또는 껍질을 탈피한 깐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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