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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화물컨테이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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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표준화된 화물컨테이너 보급 보도일 : *onequter*99. 10. 29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자재물류표준과 (Tel : 509-7405) 표준화된 화물컨테이너 보급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 朱德永 )에서는 제주도와 육지에서 동시 사용 할 수 있는 해상 및 육상운송용 일반화물컨테이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A 1720)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9.11. 1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고 밝혔다. ○ 그동안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되던 소형컨테이너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게차에 의한 상·하역 작업이 어려웠으며, 표준파렛트(1,100×1,100mm)를 2열로 적재 할 수 없어 물류효율에 문제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하고 지게차에 의한 상·하역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제주도 지역에서만 연간 약 200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화물컨테이너가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아 컨테이너 제작업체에서는 매년 사용자측에서 주문하는 치수로 컨테이너를 제작하여야 함으로써, 특히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서로 다른 규격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제작 해야 했으나 이번에 컨테이너를 표준화함으로써 연중제작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원가절감 및 연중계획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국내 일반 화물 컨테이너 규격(KS A 1720)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제주도와 육지간 운송되는 물동량의 증가추세를 고려컨테이너를 2종류로 구분하여 컨테이너의 바깥쪽 치수는 2,438㎜로 하고, 높이치수는 2,438㎜ 와 2,591㎜의 2종류로 하였으며 -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제작하도록 설계조건을 추가하였고 컨테이너의 취급에 필요한 포크리프트의 포켓, 모서리쇠에 대하여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달리 설치하도록 하였다. ※ 포켓 : 컨테이너를 들 수 있도록 지게차의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크기 - 또한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시 겹침 적재하였을 경우 컨테이너의 찌그 러짐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중이 걸리는 길이 및 폭방향에 대하여 겹침적재 시험을 하도록 하였으며 컨테이너의 이음부 및 철문 부분에 대하 여 빛물의 침투 등을 방지하도록 누수시험 항목도 추가하였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제주도와 육지간 해상 및 육상에서 복합적으로 사용 되는 국내 일반화물 컨테이너의 활용을 높여 나가기 위해 표준규격에 대한 공 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적격업체에 대해 KS인증을 확대하기로 하고, 동표 준 컨테이너의 보급을 제주도 이외 전지역에 대해서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 기반기금의 유통합리화 자금중 20억원의 물류표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 이다. ┏━━━━━━━━┓ ┃ 참고자료 ┃ ┗━━━━━━━━┛ ┌─────────────────────────┐ │국내 일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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