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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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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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요금 조정
보도일 : *onequter*99. 11. 2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시장조성팀 (Tel : 500-2726)
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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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을 평균 5.3% 인상키로 결정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경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한전 이사회를 거쳐 11월 5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그결과 한전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설비투자 재원을 막대한 대외 차입으로 조달해 왔음. 이에따라 한전의
외부차입금 규모는 98년 23조원에 달하였고 이로인한 이자비용만도 약 2조 4천
억원이 소요되었음
ㅇ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80년대초에 OECD국가 평균의 80%수준
이었으나 최근에는 130%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당 전력사용량도
88년 1.01kWh/천원에서 98년 1.27kWh/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ㅇ 산업자원부는 이상과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전기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조정에서는 물가 및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
어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주택용 및 농사용 요금을 전면 동결키로 하였
으며, 전력공급원가에 미달하는 산업용 요금을 중점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
- 이에따라 종별로는 산업용을 8.0%, 일반용·교육용 및 가로등용은 6%를
인상하여 종합평균 5.3%를 인상키로 하였음
- 또한 산업용 요금 인상분중 약 2%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지원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임
- 아울러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합리적인 절전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전력 300kW이상의 산업용과 5,000kW 이상의 일반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를 3,000kW 이상의 일반용 요금
에도 확대 적용시키기로 하였음.
- 금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수익증가분은 우선적으로 한전의 대외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한전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하고, 현재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강력한 실행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임.
ㅇ 금번 요금조정에서는 주택용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자물가는 약0.1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첨부> 요금종별 조정방안 및 조정영향
ㅇ 調整率 : 綜合 5.3% 引上
〈 종별 요금 인상율(%)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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