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공사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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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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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공사 기공식
보도일 : *onequter*99. 11. 3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Tel : 500-2546)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공사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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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의약, 농약, 계면활성제 등 정밀화학제품과 생물 ┃
┃ 산업제품의 개발, 생산, 수출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
┃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 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터에 400억원을 ┃
┃ 투입하여 이를 OECD 기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을 ┃
┃ 충족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로 확충을 추진 ┃
┃ 하고 있음. ┃
┃ ┃
┃○ 이사업은 97년에 착수되어 지난 9월 실험연구동 건설공사계약이 ┃
┃ 체결됨에 따라 11월 3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
┃ ┃
┃ - 이 실험연구동은 부지 3,000평, 연건평 5,200평에 항온항습 및 ┃
┃ Clean Room 설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평가시설과 어류, ┃
┃ 쥐, 토끼, 개 등 현대적인 실험동물사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임. ┃
┃ ┃
┃○화학물질 안전성평가센터 확충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
┃ 안전성평가 시험성적서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
┃ 되고, 안전성시험평가능력도 현재의 4배인 연간 1,300건으로 ┃
┃ 확대 되어 ┃
┃ ┃
┃ - 그동안 우리 업계가 외국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
┃ 따른 시간적,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도 30%이상 절감 ┃
┃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밀화학 및 생물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
┃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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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미래유망 지식산업인 정밀화학 및 생물산업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보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아야하며,
특히 수출시에는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 국내에는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기관이 없어 외국기관에 안전성평가를 의뢰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정밀화학 및 생물산업의 Infra구축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화학연구소의 안전성연구센터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실험연구동 건설 331억원, 시험기기
구입 50억원 등 총사업비 400억원을 집중투입하여 기존의 화학연구소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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