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자원협력협정 체결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27
- 첨부파일
제 목 : 한·몽 자원협력협정 체결
보도일 : *onequter*99. 11. 9(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500-2792)
한·몽 자원협력협정 체결
------------------------
- 몽골과의 에너지·광물자원 협력의 새 지평을 열다 -
□ 11.8(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한·몽총리회담에 참석한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 장관은 양국 총리 임석하에 소드놈체렌 몽골 농공업부장관과 양국간
에너지·광물자원분야의 새로운 협력의 틀이 되는 『한·몽 자원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대통령의 몽골방문시 개최된 한·몽
산업장관회담에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동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체결된『한·몽자원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주요 자원보유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써 에너지·광물자원분야에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에너지·자원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몽골은 동, 몰리브덴, 형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형석은 세계 2위의 생산
국이며
ㅇ 특히, 몽골은 동, 석유 등 에너지·광물자원이 많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탐사와 개발 실적이 미미하고,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ㅇ 앞으로 우리기업이 개발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경우 건설사업 등 관련 인프라사업에도 동반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 이번『한·몽자원협력협정』에서 한·몽 양국은
ㅇ 에너지·광물자원분야의 협력강화 원칙을 천명하고,
ㅇ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교역, 연구, 정책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공동탐사, 개발, 생산 및 가공처리를 위한 합작사업의 시행과 이를 위한
물자, 용역의 제공 및 건설사업에의 참여와 함께관련 정보의 교환 등 에너지·
광물자원분야의 개발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으며
- 연구원, 기술자, 전문가의 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등으로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협력사업의 이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키로 하였다
□ 이번『협정』의 체결을 통해
ㅇ 우리나라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주요 자원보유국인 몽골과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 우리기업의 대 몽골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자원개발사업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그 동안 교역에 치중되었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을 공동개발투자,
탐사관련 공동기술연구 등으로 확대하고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외건설 및 설비사업 등의 진출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정부는 이번 자원협력협정에 규정된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