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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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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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4/4분기)
보도일 : *onequter*99. 11. 10(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500-2386)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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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는 전기연필깎기기, 디스포자, 레코드플레이어, 전동식완구 등 23
개 전기용품 수입시에 행해지던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 제도가 폐지
되고, 2000.1.1.부터는 화장품의 사전검정제도가 폐지된다. 또 동물용의약
품 등도 일반 의약품과 같이 서류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에서 전자문서교
환방식에 의한 확인으로 변경되는 등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9. 4/4분기 수출입 통합공
고를 개정·고시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동 고시에 의하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품목인 제1
종 전기용품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형식승인시 제출하는 구비서
류(사후봉사체제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축소하는 한편, 의료용구의 수입
요건확인을 기존의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료기기협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ㅇ이외에도 수입수산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대한 검사·검역기
관을 정비하고,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수입요건 및 절차를 새롭
게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의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ㅇ반면, 무기은염류 등 14개 품목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로
추가 지정하고, 황산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화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신설·강화되었다.
ㅇ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
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투명성 및 공성
성 확보,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통합공고 주요 개정내용
【수출부문】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국립환경연구원고시의 개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
출이 가능한 유독물 대상에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 등 8개 품목(HS 6단위
기준)이 추가 지정됨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
【수입부문】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반영
ㅇ 99. 6. 2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 전기용품
중 금속제노오말밴드, 전기연필깎기기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입시의 형식승
인 절차를 삭제하고, 형식승인시 전기적 안정성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
후봉사체제, 제품사용설명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
제를 완화
* 관련 부서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ㅇ산업안전보건법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