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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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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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보도일: *onequter*99. 11. 10(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500-2570)
한·일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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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99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韓日간 상호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체결을 위한 제2차 설명회와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임
- MRA는 양국의 표준제도를 상호인정함으로써 수출입 절차는 간소화하고,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협정으로서 99년부터
일본과 추진중에 있음
ㅇ 금번 설명회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설명회(99.7.22~23)에 이에 일본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의 품목별 담당자가
참석하고, 일본측은 통산성, 외무성, 후생성 등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
. 일본측 설명분야 : 국가표준정책과 JIS, 전기용품, 통신기기, 압력용기,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분야 표준 및 인증제도
※ 구체적 일정은 <붙임 1> 참고
ㅇ 실무협의에서는 향후 MRA 추진에 관한 양국의 입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공식협상개시시점, 협상대상품목, 상호인정범위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 등
1. MRA의 의의
ㅇ 자국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상대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자국에서 평가한 결과를 상대국이 자국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협정
2. 한 일 MRA 추진현황
ㅇ 99.3.20 한 일 정상회담시, 한 일 MRA체결 추진에 합의
ㅇ 99.5.14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과 일본 통상국장 면담시, 금년 중 양국간
상호 방문설명회와 실무협의 개최 합의
ㅇ 99.7.22-23 제1차 상호방문설명회 및 실무협의 개최(일본 동경)
3. 한 일 MRA체결의 필요성
ㅇ 수출비용감소로 인한 수출증대
- 일본이 요구하는 시험 및 인증을 국내의 시험에서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절감으로 대일 수출경쟁력 강화
ㅇ 국내시험인증기관의 능력제고 및 외화절약 효과
- 시험 및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하므로 국내시험인증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ㅇ MRA는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국내시장 개방에 맞춰
해외장벽을 함께 해소하는 것임
4. 추진방법
(1)「한 일 MRA 대책반」구성
ㅇ 대책반 구성원
- 대책반장 : 산업기술국장
- 대책반간사 : 산업표준정보과장
- 대책반원(작업반장) : 품목별 관련 부처 실무과장
- 작업반원 : 표준협회, 무역협회, KOTRA, 품목별 관련 협회, 산업기술시험원 등
평가기관 및 민간전문가
ㅇ 대책반 운영
- 매월 1회 대책반회의 개최(산업자원부 대회의실)
- 품목별 작업반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