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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알루미늄 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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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만산 알루미늄 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 보도일 : *onequter*99. 11. 11(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500-2594) 대만산 알루미늄 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 ┌──────────────────────────────────┐ │ 무역위원회(위원장:丁文秀)는 대만산 알루미늄 캔에 대하여 덤 │ │ 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에 착수하였다 │ │ │ │ 이와 같은 덤핑조사 착수는 99년 11월 10일(수) 제146차 무역위 │ │ 원회에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대만산 알루미늄 캔(350∼ │ │ 360㎖)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 │ 한 데 따른 것이다. │ └──────────────────────────────────┘ ㅇ 국내 알루미늄 캔 업체인 두산포장(주), 삼광 캔(주), 삼화제관(주)는 지난 99. 8.31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대만의 알루미늄 캔 생산업체인 Taiwan Can이 27.8%의 덤핑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함에 따라 국내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때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ㅇ 알루미늄 캔의 국내시장규모는 98년 기준 590억이며 97년까지는 전량을 국내생산자가 공급하였으나 98년에 7.4%, 99년 상반기에는 8.6%의 수입 물량이 들어 옴으로서 IMF에 따른 수요감소에 배가하여 국내업체가 어려움을 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ㅇ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만의 수출자, 국내수입자,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1. 신청개요 ㅇ 신 청 인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 국내생산자 : 두산포장(주), 삼광 캔(주), 삼화제관(주) ㅇ 피신청인 : 대만 Taiwan Can. ㅇ 신 청 일 : 1999년 8월 31일 ㅇ 신청대상물품 : 알루미늄제의 경질 캔중에서 350-360㎖ 알루미늄공관 및 이에 사용되는 뚜껑 - HS번호 : 7612.90.9010(공관), 8309.90.1000(뚜껑) - 용 도 : 맥주 및 음료용 캔 ㅇ 신청내용 : 대만산 알루미늄 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덤핑률 : 대만 Taiwan Can : 27.8%) 2. 국내소비 동향 (단위 : 백만개, 백만원, %) ┏━━━━━━━━━━━━━┯━━━━┯━━━━━━━┯━━━━━━━━┓ ┃구 분 │ 97 │ 98 │99.1-6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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