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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조바타 케미칼사가 제출한 방적사용복합호제 수출가격 15.38∼17.24% 인상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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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역위원회는 일본의 미조바타 케미칼사가 제출한 방적사용복합호제 수출가격 15.38∼17.24% 인상약속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동 제의를 수락토록 건의 보도일 : *onequter*99. 11. 12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Tel : 500-2588) 무역위원회는 일본의 미조바타 케미칼사가 제출한 ------------------------------------------------ 방적사용복합호제 수출가격 15.38∼17.24% 인상약속에 ----------------------------------------------------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동 제의를 수락토록 건의 ---------------------------------------------------- ㅇ 무역위원회(위원장:丁文秀)는 99. 11. 10(수) 제14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본조사중인 일본산 방적사용복합호제의 수출자 (일본, Mizobata Chemical Inc (Mizobata & Co. Ltd 대표 구단연언(溝端延彦)) 로 부터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가 있어 동 제의(안)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하여 수락하도록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수출가격은 모델별로 현행가격(1.30∼1.45$/Kg)의 15.38∼17.24% 인상율로서 복합호제(직물을 제직하기 전에 실에 풀을 먹이는 공정에 사용하는 재료)의 주원료인 PVA(Poly Vinyl Alcohol)수출가격변동과 연동시켰고, 또한 신청인이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바, ㅇ 이는 신청자가 피신청인의 가격약속인상 수준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인상이 예비덤핑률(67.51%)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수요자인 국내 방직업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ㅇ 가격약속은 덤핑조사와 관련, 외국의 수출자가 최종산업피해긍정판정시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위험성을 피하면서 스스로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수정하는 제도이며, ㅇ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본조사를 중지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약속수락이후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업체가 덤핑수출을 하는 경우, 예비판정한 덤핑률대로 잠정조치를 취하고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하게 됨. ┌──────┐ │ 참고자료 │ └──────┘ 1. 신청개요 ㅇ 신청인 : (주)공영화학(대표 박준상), 우림산업(대표 국달순) ㅇ 신청일 : 99. 2. 18. ㅇ 신청내용 :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에 필요한 조사 신청(신청인제시 덤핑률 : 95.26%) ㅇ 피신청인 : 일본(미조바타사) 2. 산업피해조사 조사경과 ㅇ 99. 2. 18 : (주)공영화학 등 2개사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ㅇ 99. 3. 12 : 조사개시 결정. ㅇ 99. 7. 14 : 산업피해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 67.51% 부과) ㅇ 99. 9. 15 : 공청회개최 ㅇ 99.11. 10 : 약속제의에 따라 조사중지 3.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소비규모( 98) : 3,480톤, (수입품 : 국내소비의 68.8%) (단위 : 톤,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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