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조선산업규제에 대한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26
- 첨부파일
제 목 : EU의 조선산업규제에 대한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11. 16(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500-2485)
EU의 조선산업규제에 대한 민관합동대책회의 개최
==============================================
□ 산업자원부는 99.11.15(월) 15:00 EU의 한국조선산업에 대한 규제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河明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산자부, 외통부,
재경부, 조선공업협회, 조선업계,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대표가 참석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동 회의에서 EU의 조선산업 규제움직임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양자간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민관합동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1) 한-EU 조선산업 민관합동대책반 구성·운영
ㅇ 대책반장 : 산업자원부 河明根 자본재산업국장
ㅇ 반 원 : 산자부, 외통부, 재경부, 조선공업협회, 조선업계,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2) 한-EU 조선업계간 협의개최 추진
ㅇ 양국 조선산업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99.12월중 민간업계간
협의회 개최를 추진
(3) 양자·다자간 채널을 통한 협의 추진
ㅇ OECD 조선회의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정부간 협의도 적극 추진
(4) EU측 제기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설명 paper 발간
ㅇ EU측 주장사항별로 논리적 대응자료를 제작하여 조선업계 및 정부간 협의시
활용
□ 금번 대책회의는 99.11.9일 EU 산업각료 이사회가
ㅇ EU조선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및 다자차원의
협의, TBR 및 WTO제소 검토 및 한국의 IMF, 세계은행 자금 사용조건 준수여부
조사 등을 촉구키로 결정한데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음
ㅇ 한-EU간 조선분야 통상문제는 현재까지는 EU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가 우리측에
EU업계의 불만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 금번 산업각료이사회에서 집행위 및 회원국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조치 마련을
지시하면서 현안문제화 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EU간 경쟁분야가 상이함(한국 : 컨테이너선 등
범용선, EU :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의 불공정 경쟁
여부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은
ㅇ 한국이 수주실적에서 세계 1위( 99 상반기 CGT 기준 30.6%)를 점유하고, EU가
독점하던 여객선 분야까지 일본, 한국이 진출한데 대한 위기감과
ㅇ 2000년말 종료예정인 조선보조금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EU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참고] 국가별 수주실적 (98, 99상)
(백만톤, %)
┏━━━━━━━━━┳━━━━━━━━━━━┳━━━━━━━━━━┓
┃ ┃98 ┃99.1∼6 ┃
┃
- 이전글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 다음글 자원활용·소재 워크샵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