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전국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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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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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전국 일제 실시
보도일 : *onequter*99. 11. 20(토)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509-7407)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전국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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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 朱德永)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
┃ 과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불법 공산품을 99.11.22 ∼ ┃
┃ 11.25 (4일간)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 ┃
┃ □ 이번 단속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및 시·도 공무원 400여 ┃
┃ 명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첫째, 압력솥 등 17개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 ┃
┃ 검사 합격증표 「 검 」마크표시 유무를 단속하고, ┃
┃ - 둘째, 안경테 등 34개 사후검사 대상공산품에 대한 표시사항 ┃
┃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를 단속하며, ┃
┃ - 셋째, 전기청소기 등 299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전 」마 ┃
┃ 크 표시 유무 등을 중점 단속함 ┃
┃ ┃
┃ □ 단속결과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
┃ 불법 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여 유통을 ┃
┃ 방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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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에서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51품목
(사전 17품목, 사후 34품목) 및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 299품목에 대한 불법
翩鉞?유통단속을 99.11.22 ∼ 11.25 (4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및 전국 시·도 공무원
4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단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질경영촉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대상 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 첫째,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압력솥 및 자동차용 안전유리 등 17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표인 「 검 」마크 부착여부와,
- 둘째, 위해 요소가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비해 적은 안경테 등 34개 사후
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사항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를 확인하고,
- 셋째,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험 및 위해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기청소기 등 299개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표시「 전 」와 2종 전기용품의 표시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 기술표준원은 이번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결과 위반 제조업체(수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