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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자동화시설등의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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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자동화시설등의 자금지원 확대 보도일 : *onequter*99. 11. 22 (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 (Tel : 500-2433) 기업물류 효율화를 위한 ------------------------- 물류표준화·자동화시설등의 자금지원 확대 ------------------------------------------- ┏━━━━━━━━━━━━━━━━━━━━━━━━━━━━━━━━━━┓ ┃□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물류효율화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 ┃ 유통합리화사업자금 지원규모(동일인당 한도액, 융자비율)를 다음과 ┃ ┃ 같이 대폭 확대하여 99년 12월 제3차융자대상분 부터 지원하 ┃ ┃ 기로 함 ┃ ┃ ┃ ┃ ※자금지원을 받은 *onequter*99융자사업자도 개정된 동일인당 한도액 및 ┃ ┃ 융자비율조건 범위 안에서 필요시 추가자금신청을 할 수 있음 ┃ ┗━━━━━━━━━━━━━━━━━━━━━━━━━━━━━━━━━━┛ □ 달라진 내용 ㅇ 동일인당 한도액 조정 - 물류표준화·자동화 : 10억원→30억원 - 물류공동화 : 20억원→30억원 - 집배송센터건립 : 10억원→30억원 - 전문상가단지건립 : 20억원→50억원 ※ 유통정보화(개별사업 : 1억원, 공동정보화 사업 : 30억원)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사업규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결정)지원부문은 현행유지 ㅇ 융자비율 변경 < 현 행 > - 물류표준화·공동화 및 집배송센터 : 소요자금의 70%이내 - 전문상가단지건립 : 소요자금의 50%이내 < 개 정 > - 시설·기자재구입사업비 또는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 등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자금 지원신청 안내 :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사업팀 (02 - 316 - 3457, 전무팀장) □ 배경 및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류표준화를 위한 생산·포장·보관시설의 개체 등 유통합리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금확보 문제 등으로 미루어 온 경우가 많았음 ㅇ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이번 자금지원 확대조치는 - 기업들에게 그동안 미루어 왔던 물류분야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업간의 물류공동화 기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유통업체(50업체 이상)들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전문상가단지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현대화된 유통시설의 확충과 표준화된 공동물류시스템 도입확대 등의 다목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국내기업의 물류비 비중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물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97) : 한국 12.9%, 미국 9%, 일본 6.4% - 이같은 우리의 고비용 물류구조는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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