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시험방법 KS 규격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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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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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화구조 시험방법 KS 규격 제정 고시
보도일 : *onequter*99. 11 30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자재물류표준과 (Tel : 509-7405)
내화구조 시험방법 KS 규격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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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시험방법 KS 규격이 1999.11.30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변경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朱德永 )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 벽, 지붕,기둥,
보 등에 사용되는 건축부재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제규격 수준으로 제정된 내화
구조 시험방법에 따라 어떤 화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건축
법령상 허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내화시험방법 KS 규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바닥, 지붕, 벽에 사용되는 건축 부재의 차열성(열을 차단하는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험체에 불꽃을 가해 지정된 시간(0.5~3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체 이면(불꽃을 가한 반대쪽면)온도가 종전 260℃이하에서 평균온도
140℃+초기온도(20~30℃)이하로, 최고온도는 180℃+초기온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 반면에 철골조 기둥, 보의 내화온도 판정기준은 종전의 지진이 잦은 일본
기준에서 미국의 ASTM(미국재료시험학회규격), UL(미국보험업자 시험소규격)
등의 선진규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종전 최고온도 450℃에서
649℃로, 평균온도 350℃에서 538℃로 조정하였고
- 이외에도 시험체 가열판의 크기를 실제크기에 가깝게 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열온도의 측정방법, 가열로 등의 규정을 국제규격에 따라 상세
하게 규정하였다.
○ 이번 제정 규격은 97년도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축 구조물의 내화기준완화
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업계의 공청회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
하게 된 것이다.
○ 내화시험 방법을 국제규격과 부합된 KS 규격으로 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선진 각국과 시험소간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정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건설업체의 시공,
감리업무에도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 최근의 씨랜드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등과 같은 대형 화재 발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에서는 방화문, 방화댐퍼의 성능시험방법 등 방·내화관련
규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내화구조 시험방법 KS 규격 주요 내용>
(기술표준원고시 제1999-401호,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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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및 규격명 │대응 │주 요 내 용 ┃
┃ │국제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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