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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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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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지도·단속 실시
보도일 : *onequter*99. 12. 8(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509-7409)
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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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에서는 난방용 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유류판매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16개 시·도
(시·군·구 포함)로 하여금 전국의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케 하였다.
- 이번 특별지도·단속은 12월8일부터 12월18일 사이에 16개 시·도 자체 계획
하에 관할 시·군·구와 합동으로 연료유 미터, 눈새김탱크로리, 전량눈새김
탱크 및 오일미터 등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사용공차 준수여부, 변조 및
구조불량 등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
지도로 개선할 계획이나 중한 위반사항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특히, 최근 이동식 연료유미터인 경우 고의적으로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해인 98년에도 8,435개 업소의 40,526대의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163개 업소 441대의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및
측정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위반 사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곧이어 내년 『설날』에도 제수용품등에 대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저울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다.
○ 또한, 향후에도 국민생활의 상거래기준이 되는 계량기에 대해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시·도의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