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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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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내용 보도일 : *onequter*99. 12. 8(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500-2365) □ 산업자원부는 원산지표시방법중 제조단계에서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방법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연계된 원산지판정 기준을 폐지하며, 무역업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라벨, 스티커등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예외적 인정 ㅇ종전에는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표시방법이면 모든 방법이 다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쇄(printing), 식각(etch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박음질(stitching) 등 영구적인 방법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유통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많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 꼬리표(tag), 스티커(sticker)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토록 함 (2)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연계된 원산지판정기준의 폐지 ㅇ일제부품이 35%이상 사용되는 제3국 제품에 대하여는 일본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1999.7.1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제도와 연계된 원산지 판정기준도 폐지함 (수입부품의 사용비율에 관계없이 최종제품 생산지국이 원산지가 된다는 의미) (3) 대북한 반출실적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ㅇ 대북한 반출에 대하여는 남북교역에 관한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수출로 보아 관세환급·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대북한 반출거래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업체별 수출실적 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음) (4) 무역업 등의 신고폐지 및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ㅇ대외무역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역업신고제가 2000.1.1부터 폐지됨에 따라 업체별 통계관리 및 수출실적확인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업체별 식별번호인 무역업고유번호제를 실시하며, 무역거래자는 무역협회에 우편·팩스·이메일· EDI 등의 방법으로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면 됨 (회원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이상의 개정내용중 「라벨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예외적 인정」과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연계된 원산지판정기준의 폐지」는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내용 ---------------------------- 1. 원산지표시 및 판정기준 정비 □ 현행규정(규정 제6-3-1조 제3항, 제6-2-3조 제5항) ㅇ원산지표시방법중 제조단계에서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많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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