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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다회(Soda Ash)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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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소다회(Soda Ash)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 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보도일 : *onequter*99. 12. 9(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500-2558) 중국산 소다회(Soda Ash)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ㅇ 무역위원회는 99. 12. 8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위한 중국소다회의 덤 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 의하였다. ㅇ 중국산 소다회는 93. 12. 31 이후 6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약속업체 제외) 중에 있으며(최초 66.11%, 1차 연장시 23.43%), 2000 5. 16에 종료 하게 됨에 따라, - 국내소다회 생산업체인 동양화학공업(주),【대표 : 이복영】는 중국산 소 다회의 수출업체들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23.43%)보다 더 높은 50.91%의 덤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기간이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ㅇ 소다회는 화학명으로 탄산나트륨(Na2Co3)으로 불리워지며 소금과 석회 석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백색분말의 결정체로서 유리, 세제 등의 원료 로 사용된다. ㅇ 국내소다회 소비규모는 연간 1,375억원( 98년 기준) 수준이며 물량기준 으로는 국내생산품이 274천톤(53.0%), 수입품은 242천톤(47.0%)이다. ㅇ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부과 및 약속연장 개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면, 6개월간 정밀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의 연장여부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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