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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1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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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협정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1차 교육 실시 보도일 : 1997. 5. 27 소 관 : 통상산업부. WTO담당관실 WTO협정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1차 교육 실시 ○ 통상산업부는 개도국들의 WTO 협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협정이행의무를 지원할 목적에서 개도국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금년에 2차에 걸쳐 추진키 로 하고 그 첫번째 교육을 산업연구원에서 97. 5. 27부터 6. 20까지 4주간 에 걸쳐 시행하게 되었음. - 금번 제1차 교육은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모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분야인 반덤핑협정,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및 긴급수입제한협정과 동 협정들과 관련 한 분쟁해결사례연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 ○ 통상산업부가 이와같이 개도국공무원에 대한 WTO협정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은 - 작년에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96.12, 싱가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WTO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개도국의 기술적 어려움이 제기되고 이를 해소키 위한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APEC통상장관회의(96. 7,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및 WTO 각료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WTO협정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을 공약하 여 다른 국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이행을 하게 된 것임. - 통상산업부는 본 교육과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필 요성 및 각국의 자발적 지원을 강조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제고시키고 WTO 및 APEC등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다른 나라들의 개도국 지원 사업에 좋은 선례가 됨. ○ 이번 교육에는 한국과 WTO의 공동개최로 진행되는바, WTO 사무국 및 국내외의 저명한 통상전문가로 강사가 구성되었으며 교육대상으로는 WTO 사무국이 추천 한 국가와 우리의 해외시장 개척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GNP,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발된 25개의 개도국에서 WTO 를 담당하는 중견공무원들이 참가함. ┌───────┬─────────────────────────────┐ │ 구 분 │ 선 발 국 가 │ ├───────┼─────────────────────────────┤ │ 아시아 │몽고,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6개국)│ ├───────┼─────────────────────────────┤ │ 아프리카 │보츠와나, 모리셔스, 나이제리아, 세네갈, 스와질랜드, │ │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남아공 (10개국) │ ├───────┼─────────────────────────────┤ │ 중남미 │볼리비아, 자마이카, 니카라구아, 브라질, 콜롬비아 (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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