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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산품 유통 <전국 379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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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공산품 유통 <전국 379개 무더기 적발> 보도일 : *onequter*99. 12. 14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Tel : 509-7407) 불법공산품 유통 <전국 379개 무더기 적발> ━━━━━━━━━━━━━━━━━━━━━━━ ┏━━━━━━━━━━━━━━━━━━━━━━━━━━━━━━━━━━━┓ ┃ ┃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안┃ ┃ 전검사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공산품 유통업소 8,654개에 대한 일제단 ┃ ┃ 속을 실시하여 3백79개(수입5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토록 ┃ ┃ 하였다. ┃ ┃ ┃ ┃ 적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위험,위해요소가 많은 작동완구등 17개의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 ┃ ┃ 여 안전검사 유무를 확인한 결과 사전검사 미필로 28개(수입품14)의 ┃ ┃ 업소가 적발되었고 ┃ ┃ ┃ ┃ - 위해 요소가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비해 적은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 ┃ ┃ 품(내의등)등 34개 사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확인한바 ┃ ┃ 298개(수입품37)의 업소가 표시사항이 없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되었으 ┃ ┃ 며 ┃ ┃ ┃ ┃ - 전기청소기 등 299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전」마크 및 표시 유무 등 ┃ ┃ 을 중점 단속한 결과 형식승인 미필상품 및 표시사항이 없거나 부적정 ┃ ┃ 하게 표시된 53개(수입품5)의 업소가 적발됨. ┃ ┃ ┃ ┃ 위반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및 유통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고 ┃ ┃ 발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고 유통 ┃ ┃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 판매금지 조치로 시중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안전검사 공산품과 형식승인대상 공산품 유통업소 8,654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3백79개(수입5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 □ 이번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품질경영촉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 하여 전국 시·도 공무원 4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로 적발된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작동완구등 17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표인 검」마크 부착여부를 단속한 결과 28개(수입품14)의 업소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었으며 - 위해 요소가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비해 적은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내의등)등 34개 사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확인한바 298개 (수입품37)의 업소제품이 표시사항이 없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되었으며 -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험 및 위해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기청소기 등 299개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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