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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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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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第19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보도일 : *onequter*99. 12. 16(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5)
第19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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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99.12.15(수) 14:00 제19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기업 및 기업규제개혁작업단등으로부터 동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규제완화과제 총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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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 안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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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 부도에 │ㅇ거래선 부도시 선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
┃ 따른 대손처리 │ 위한 대손처리는 부도후 최소 6개월내지 ┃
┃ 제도 개선 │ 3년이 경과되어야 환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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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저감설 │ㅇ환경영향평가실시여부가 대상설비의 ┃
┃ 비 부대시설(발 │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있고 환경오 ┃
┃ 전설비 등)에 │ 염저감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 대한 환경 영향 │ ┃
┃ 평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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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품(아스 │ㅇKS표시품중, 아스콘 등의 품목에 대하 ┃
┃ 콘)에 대한 품 │ 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5년마다 공 ┃
┃ 질검사 개선 │ 장심사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
┃ │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가 ┃
┃ │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가 다른 배합마 ┃
┃ │ 다 1일 1회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
┃ │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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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 성장│ㅇ수도권이외의 지역과 달리 수도권지 ┃
┃ 자연보전지역)에 │ 역의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
┃ 서 공장건설면적 │ 창고면적 이 포함되어 있어 공장증설 ┃
┃ 산정시 사무실 및 │ 에 애로를 겪고 있음. ┃
┃ 창고 면적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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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 의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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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 부도에 │ㅇ중소기업이 현행대손처리로 ┃
┃ 따른 대손처리 │ 인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 ┃
┃ 제도 개선 │ 움을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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