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보기술제품,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81

제 목 : 정보기술제품,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보도일 ; 1997. 5. 27 소 관 : 통상산업부. 전자기기과(500-2509) 정보기술제품,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 금년 7월부터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 적으로 인하된다. ○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싱가폴 WTO각료회의시 타결되었던 정보기 술협정(ITA)이 발효됨에 따라,동협정에 가입한 43개국은 정보기술제품에 대 해 금년 7월 1단계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98년 1월에 2단계, 99년 1월에 3단 계 인하를 통하여 2000년 1월에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협정가입국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의 13개 국가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에 대해 2002 ~ 2005년까지 관세철폐기간이 연장된다. ○ 관세인하품목은 싱가폴 ITA각료선언문에 명시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S/W, 반도체장비등 203개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서 그 동안 협정가입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품목분류가 곤란하거나 각국간 HS분류가 상이한 품목에 대 해 HS 6,8,10단위의 구체적인 품목분류에 합의하였고 각국가는 합의된 품목 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관세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총 227개 품목(HS코드 6단위 또는 8단위기준)이 정보기술협 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게 되며, 이중 개인용 및 중대형컴퓨터, 휴대폰, 교환기, 반송통신기기, LAN장비등 10개품목은 2002년 또는 2004년에, 기타 217개 품목은 2000년에 무세화된다. ○ 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UR양허세율은 평균 14.4%로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2000년까지 단계별로 평균 3.5%씩 관세가 인하되나, 현 행 기본관세율이 평균양허 세율보다 낮은 8%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로는 단계 별로 2%정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 이에 따라, 금년 7월에는 1단계로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장비,전자계산기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중 반도체소자 (HS 8541,8542)는 금년 4월 세계반도체협의회(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 가입을 계기로 2~4%의 비교적 큰폭의 관세가 인하되지만, 동품목은 이미 UR 양허계획에 따라 99년 무세화가 예정되어 있었고, 기타 품목도 실질적으로 1.2~2%정도만의 관세가 인하되어 국내 산업에 주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수출측면에서 협정가입국은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평균 3.5% 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 컴퓨터주변 기기, 통신부품등의 수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ITA협정문은 인테넷 WTO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www.wto.org /Whats_news/inftech.htm), 또한 국내업계가 보다 쉽게 정보기술제품 관세인 하내용에 접근하여 수출 및 수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43개국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내용을 5월중 KOTIS, 나우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