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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을 국제규정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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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을 국제규정으로 채택 보도일 : \*onequter*99. 12. 22(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509-7414) 국내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을 국제규정으로 채택 ┏━━━━━━━━━━━━━━━━━━━━━━━━━━━━━━━━━━━━━━┓ ┃ □ 국내에서 제정한 「방재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아시아·태평양시험소 인 ┃ ┃ 정협력기구( APLAC :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의 기술위원회에서 공식문서로 채택하고 이를 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기 ┃ ┃ 구(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공식기 ┃ ┃ 술문서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 ┗━━━━━━━━━━━━━━━━━━━━━━━━━━━━━━━━━━━━━━┛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朱德永)에 따르면 금년 12월 인도 뉴델리에 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태평양시험소 인정 협력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방재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APLAC차원의 기술문서로 채택 하고 이를 ILAC차원의 공식기술문서로 제안하기로 결의하였다. ㅇ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방재시험기관을 인정 할 때 사용하는 국제기준 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ISO/IEC 17025: 시험소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왔었다. - 그러나 세계 각국은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여 화재방지 장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품질과 이들 장비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 요 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전문시험기관에 대 해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산출 할 수 있도록 안전적, 기술 적 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세계 어느 나라도 방재시험기관의 시험기술을 평가 할 수 있는 기 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96년 APLAC 총회에서 회원국이 공통적 으로 적용할 기술기준을 제정하기로 하고 그 작업을 우리 나라가 수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ㅇ 금번 채택된 「방재시험소 인정기준」은 소화장비, 방염재료 등을 전문 적으로 시험하는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장비, 환경요건, 시험요원의 기술적 능력요건, 사용하는 시험방법의 검증방법 등을 규정한 기술문서로서 해당 분야 시험기관의 인정평가를 위하여 적 용하는 기준으로 그 세부내용은 별첨과 같다.. - 본 기술기준(안)은 기술표준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 방재공인시험기관인 소 방검정공사, 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소의 기술전문가와 task-force팀을 구성 하여 2년여 동안 개발, 시범적용과정을 거쳐 산출한 결과물이다. ㅇ 기술표준원은 금번 경험을 토대로 외국의 기술규격을 모방하는 수준 을 탈피하고 향후 국제규격 및 규정을 제정할시 국내 기술수준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내의 생산기술능력을 접목한 창의적인 국제규격 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APLAC 방재 시험기관 인정기준 주요 내용 > □ 방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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