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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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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일 : 1997. 5. 28 소 관 : 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 지난 1997. 3. 17 │ │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그간 통상산업부가 내무 │ │ 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기업활동규제 │ │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이 1997. 5. 27 오전 제23회 │ │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통과하였음. │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은 앞으로 │ │ 대통령 재가등 관련절차를 거쳐 1997. 6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 │ │ 행될 예정임. │ │ │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 │ │ 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 │ │ ○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 │ 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 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 │ - 개정법률에 따라 기업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또는 가스· │ │ 전기 등 중요한 영업보조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등 │ │ 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들이 산업안전관리자 등 다 │ │ 른 분야의 의무고용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 │ ·이를 위한 사업장의『주된 영업분야등』에 대한 기준과, │ │ - 2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 │ 이 공동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 │ ○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의무고용 인원의 축 │ │ 소·조정 등임. │ └────────────────────────────────────┘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의무고용자간 상호겸직 허용범위 확대 ① 안전관리자등의 겸직이 허용되는 주된 영업분야 등 의 기준(제12조제3항내지 제6항) (현 행) ○ 종전에는 기업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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