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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시행절차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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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시행절차 전면개편 보도일 : *onequter*99. 12. 28(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28)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시행절차 전면개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 ┃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의 공포(99년 9월 7일)에 따라 2000 ┃ ┃ 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 ┃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코자 99년 ┃ ┃ 12월 24일 입법예고 하였음 ┃ ┃ ┃ ┃ ㅇ 금번 새로이 정하는 주요절차는 정부(기술표준원)에 의한 전기용 ┃ ┃ 품의 형식구분별 형식승인을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모델별 안전 ┃ ┃ 인증으로 전환하고 ┃ ┃ ┃ ┃ - 불법·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수거·파기명령만 할 수 있었던 ┃ ┃ 종전의 법과는 달리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여 ┃ ┃ -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고 ┃ ┃ 신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 ┃ ┃ 는 것임 ┃ ┃ ┃ ┃ ㅇ 또한 개정법률에서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국제기준 및 절 ┃ ┃ 차를 따르도록 함에 따라 ┃ ┃ ┃ ┃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교류 50∼1000V 범위에서 사용되는 ┃ ┃ 모든 전기용품으로 하고 그 대상은 국제적인 품목분류체계에 ┃ ┃ 맞추어 지정하며 ┃ ┃ - 종전 기술기준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안전규격을 적용 ┃ ┃ 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임 ┃ ┗━━━━━━━━━━━━━━━━━━━━━━━━━━━━━━━━━━━┛ □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지금까지는 불법·불량전기용품에 대하여 파기·수거명령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시행절차를 정함 ㅇ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 준원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기준의 제개정,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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