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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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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過剩生産設備 廢棄에 대한 稅額控除 對象業種 選定 보도일 : *onequter*99. 12. 29(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500-2477) 過剩生産設備 廢棄에 대한 稅額控除 對象業種 選定 ---------------------------------------------------- □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관계부처(재경부)와 협의하여 신설하게 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ㅇ 과잉생산설비 보유업종에 대한 조사작업을 거쳐 자동차· 철도장비·항공기 등 총 17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세액공제 대상업종 : 별첨 1) 대상업종의 선정기준 최근(97∼98) 부도업체수 및 유휴설비 발생현황을 감안한 업종 대규모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 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또한, 동 제도의 적용기간을 99.6.12∼2000.6.30까지로 소급 적용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폭을 늘림으로써 제도 시행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잉설비폐기 세액공제제도를 이용코자하는 기업은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ㅇ 폐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폐기사유, 폐기설비의 명칭, 폐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명칭, 폐기일, 폐기설비의 자산가액, 폐기방법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됨 폐기처분의 방법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 과잉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보관 □ 산자부는 금년안에 대규모의 사업구조조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향후 부품·소재산업 등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이 제도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새천년 신지식·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지식기반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희망하였음 < 별첨 1 >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 ├──────────┼───────────────────────┤ │15 │ - 음식료품제조업 │ │17 │ - 섬유제품제조업 │ │18 │ -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21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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