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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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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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過剩生産設備 廢棄에 대한 稅額控除 對象業種 選定
보도일 : *onequter*99. 12. 29(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500-2477)
過剩生産設備 廢棄에 대한 稅額控除 對象業種 選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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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관계부처(재경부)와
협의하여 신설하게 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ㅇ 과잉생산설비 보유업종에 대한 조사작업을 거쳐 자동차·
철도장비·항공기 등 총 17개의 업종을 선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세액공제 대상업종 : 별첨 1)
대상업종의 선정기준
최근(97∼98) 부도업체수 및 유휴설비 발생현황을 감안한 업종
대규모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 이에 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
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또한, 동 제도의 적용기간을 99.6.12∼2000.6.30까지로 소급
적용하여 수혜대상 기업의 폭을 늘림으로써 제도 시행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잉설비폐기 세액공제제도를 이용코자하는 기업은 <별첨 1>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ㅇ 폐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폐기사유, 폐기설비의 명칭,
폐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명칭, 폐기일, 폐기설비의
자산가액, 폐기방법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됨
폐기처분의 방법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
과잉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보관
□ 산자부는 금년안에 대규모의 사업구조조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향후 부품·소재산업 등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이 제도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새천년 신지식·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지식기반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희망하였음
< 별첨 1 >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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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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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음식료품제조업 │
│17 │ - 섬유제품제조업 │
│18 │ -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21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