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미국등 주요10개국의 제품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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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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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미국 등 주요 10개국에 대한 기술장벽
돌파방안 안내
보도일 : *onequter*99. 12. 30(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안전계획과(509-7407)
우리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미국 등 주요
10개국에 대한 기술장벽 돌파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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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 朱德永)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우
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UL·유럽연합(EU)
의 CE마킹 제도 등 주요 수출대상 10개국의 무역상의 기술장벽을조사하
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번
홈페이지의 특징은 현지 유관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 및
KOTRA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하여 장기간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제작한 것으로 기술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제품인증 등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홈페이지 개설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강제인증 대상품목, 시험검사 및 인증업무 수행 주관기관에 대
하여 소개하였고
둘째, 제품인증 절차, 불합격시의 처리내용,인증획득시의 비용
및 소요기간을 기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셋째, 제품인증시 외국업체의 차별대우 여부 및 우리업체의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하였음
※ 홈페이지 : http://www.ats.go.kr(지원정보 크릭)
□기술표준원은 이번 수출품에 대한 기술장벽 돌파방안 안내 뿐만아
니라 KOLAS(한국시험인정기구), 공산품 안전기준, IAF(국제인
정포럼)등 관련 국제기구 등과 연계시켜 외국의 강제인증에 관련
한 모든 의문사항을 해결토록 Q/A(Question and Answer)방을
포함한 종합인터넷망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이
□ 기술표준원에서는 홈페이지 개설과 아울러 「2000년에 대비한
알기쉬운 외국의 강제인증제도」안내서 300부를 제작하여 관련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 안전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람
□ 참고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전시나 판매를 금지하는 등 비관세 장벽
의 하나인 사실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수출시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상무부와 EU 집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수출규모는 총 수출의 1/4에 달하고 수출감
소효과를 15%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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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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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수입규제 수단이 제약을 받으면서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 적용을 통한 기술장벽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임
- 실제로 WTO의 TBT협정(무역상기술장벽협정)에 의거 각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이 연간 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TBT협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안전, 보건, 환경, 위생분
야에 대한 각종 강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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