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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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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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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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새해부터는 무역업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이자율 변동보험·환변동보험 등 새로운 수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의 손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강 화된다.
□ 또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전문 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고, 불법·불 량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신설된다. 그리 고 기술거래사 자격 제도 신설·한국기술거래소 설치 등으로 산업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 산업자원부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이와 같은 제 도들이 규제완화, 산업기술 개발촉진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고 밝히고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