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및 품질불량 공산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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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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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허위표시 및 품질불량 공산품 유통<혼용율 엉터리표시등>
보도일 : *onequter*99. 12. 30(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509-7407)
허위표시 및 품질불량 공산품 유통<혼용율 엉터리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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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안전(사후)검사 대상품목중 ┃
┃ 양탄자류등 13품목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였음. ┃
┃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섬유제품중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기저귀류,기저귀카바류,유아복,여성용 ┃
┃ 팬티류,잠옷류,양말류,장갑류등 13품목에 대한 제품의 품질(유해성분의 ┃
┃ 함유율 및 혼용율)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바 (주)신영와코루등 4개업체 ┃
┃ 의 여성용팬티가 품질(혼용율)불합격으로 혼용율을 허위표시 한것으로 ┃
┃ 나타났으며 표시사항이 없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업체가 오덕섬유등 ┃
┃ 17개업체로 나타났음. ┃
┃ -피혁제 신발류도 금강제화(주)등 7개업체가 재료의종류, 사용상주의사 ┃
┃ 항, 제조 및 수입년월등에 대하여 미표시 또는 부적정하게 표시하였음. ┃
┃ -딸랑이 및 치아발육기는 엄지제품의 해바라기 향균 딸랑이(I-ZONE)등 ┃
┃ 3개업체제품이 유아의 목젖까지 닿는지와 목구멍에 끼어 질식위험이 ┃
┃ 있는지 여부를 시험한바 부적합하게 나타났음 ┃
┃ -접착제는(주)동성화학,대흥화학공업(주)제품이 마취성이 강한 톨루엔이 ┃
┃ 10%미만으로 검출되어야 하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불합격 되었음. ┃
┃ -이륜자전거는 창신산업사등 5개제품이 안전성을 고려한 반사경이 부착 ┃
┃ 되지 않았고 전제품이 취급설명서가 없었음. ┃
┃ ┃
┃ 위반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시·도로 하여금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 ┃
┃ 토록 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여 ┃
┃ 시중 유통을 방지할 계획임. ┃
┃ -기술표준원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
┃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펴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공산품 위해정보 ┃
┃ 센터』를 운용 불법 ┃
┃ 불량공산품 유통을 방지토록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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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朱德永)은 안전(사후)검사 대상품목중 ┃
┃ 양탄자류등 13품목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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