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담당자- 담당부서산업자원부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65 첨부파일 20106-1.hwp [0 KB] 바로보기 81 12월 31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6652)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목록 이전글 2001년도 지방 중소유통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계획(1.5) 다음글 옥외노출재료의 환경특성에 대한 한.일 공동시험 실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