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 사업장「자발적협약」선협약, 후이행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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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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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도자료 │작성과 │ 자원정책과 │
│ 2000. 2. ( ), 조간부터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
│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고정식 과 장 │
│ │ │ │ 오경찬 주무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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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화 │ 500-2711, 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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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사업장「자발적협약」
선협약, 후이행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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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참여업체의 초기 업무부담 대폭 완화로 참여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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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 │
│ 하는 한편, 산업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도입하여 추진중인「자발적 │
│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의 운영 방식을 신규 참여희망업체의 초기 │
│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 │
│ 「자발적협약제도」란 기업측에서는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소 │
│ 목표중 하나를 설정하여 추진일정, 이행사항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자금 │
│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협약을 통해 상호 │
│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로서, 미국·영국등 선진국에 │
│ 서는 수년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며, │
│ │
│ 그동안 정부는 98년말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과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99 │
│ 년에는 LG칼텍스정유, 현대자동차 등 총 3회에 걸쳐 67개 에너지다소비 │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