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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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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ㅇ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개정(2000. 1.12 공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함 ①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 권한을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내 최초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토록하고 - 전문회사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중 투자를 방지토록 하고, - 전문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매각 기한(5년)을 설정함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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