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품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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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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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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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 공산품의 사전·사후안전검사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최근 품질인증체제가 국제간의 상호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품질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2000년 2월1일 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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