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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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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경남 사천(10.28) 및 충남 천안(11.2) 등 2곳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올해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다수 계획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월중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우선,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의 충족기한을 5년으로 보아 동 기간내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전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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