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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CO 사업계약관련 적격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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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1997년부터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과의 성과배분계약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 전체 민간부문으로 ESCO사업이 확산되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ESCO 투자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 이에 따라 ESCO사업자 수도 대폭 증가하고(\*onequter*97년 16개→2000.2월 현재 60개),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onequter*98년 296억원→\*onequter*99년 662억원, 124% 증가)되는 동시에 사업분야도 다양화되었음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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