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덩핌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

81

제 목 :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덩핌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 보도일 : 1997. 5. 31. 소 관 :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TEL : 500-2707) *제11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 산업피해 예비판정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김완순)는 1997년 5월 30일(금) ┃ ┃ 14:00, 제11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 ┃ 신청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에 ┃ ┃ 대한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을 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 31.39%의 ┃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심의·의결 ┃ ┃ 하였다. ┃ ┗━━━━━━━━━━━━━━━━━━━━━━━━━━━━━━━━┛ ○ 97. 2. 4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은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가 덤핑수입 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것을 신청 하였으며,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97. 2. 27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3개월간 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번에 산업피해 및 잠정덤핑률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다. - 산업피해에 대하여는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가 국내에 덤핑수입됨에 따라 국산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하락, 국내생산 및 판매량의 지속 적인 감소에 따른 재고증가와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 잠정덤핑률에 대하여는 31.39%로 결정하였다. ○ 이번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1개월이내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결정하게되며,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공청회와 본 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게 되면 재정경 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게 된다. ※ 무역위원회 심의결과 상기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을경우(부결의 경우도포함) 97. 5. 30, 17:30분 이후에 별도 통보하겠음 【 참고자료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및 조사경위 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 신청품목 :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HS : 9613.10.0000) ○ 피신청국 : 중화인민공화국 ○ 신청요지 : 중국산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 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함 나. 조사경위 ○ 97. 2. 4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 97. 2.27 : 무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 97. 3.10 : 조사개시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 97. 5.30 : 산업피해 예비판?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