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덩핌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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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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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덩핌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
보도일 : 1997. 5. 31.
소 관 :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TEL : 500-2707)
*제11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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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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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김완순)는 1997년 5월 30일(금) ┃
┃ 14:00, 제11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
┃ 신청한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에 ┃
┃ 대한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을 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 31.39%의 ┃
┃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심의·의결 ┃
┃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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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2. 4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은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가 덤핑수입
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것을 신청
하였으며,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97. 2. 27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3개월간
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번에 산업피해 및 잠정덤핑률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다.
- 산업피해에 대하여는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가 국내에 덤핑수입됨에
따라 국산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하락, 국내생산 및 판매량의 지속
적인 감소에 따른 재고증가와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 잠정덤핑률에 대하여는 31.39%로 결정하였다.
○ 이번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1개월이내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결정하게되며,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공청회와 본 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게 되면 재정경
제원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게 된다.
※ 무역위원회 심의결과 상기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을경우(부결의 경우도포함)
97. 5. 30, 17:30분 이후에 별도 통보하겠음
【 참고자료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및 조사경위
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 신청품목 :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HS : 9613.10.0000)
○ 피신청국 : 중화인민공화국
○ 신청요지 : 중국산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
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함
나. 조사경위
○ 97. 2. 4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 97. 2.27 : 무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 97. 3.10 : 조사개시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 97. 5.30 : 산업피해 예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