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81

ㅇ 산업자원부는 소금 품질검사업무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이번 개정안은 소금품질검사제도 개선을 반영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0.1.28, 법률 제6,226호)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염관리법의 시행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시행규칙의 운용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