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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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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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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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소금 품질검사업무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이번 개정안은 소금품질검사제도 개선을 반영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0.1.28, 법률 제6,226호)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염관리법의 시행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시행규칙의 운용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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