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안전점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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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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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월은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안전점검의 달
보도일 : 1997. 5. 31.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2)
6월은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안전점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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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민의 가스자율점검참여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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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이하여 빈번하게 발생 │
│ 하는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가스사용자의 자율적인 안 │
│ 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한달을「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 │
│ 점검의 달」로 정하여, │
│ - 전국 1,420만 가구에 이르는 도시가스와 LP가스를 사용하는 │
│ 하는 가정과 요식업소 등에서는 가스시설을 스스로 점검 │
│ 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함. │
│ - 점검결과 시설이상을 발견한 가정등에서 이를 가스공급업소 │
│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정밀점검을 받고 경미한 시설 │
│ ·부품교체는 실비로 보수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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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가스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시설미비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이어 6월 한달을「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의 달」로 정하였음.
○ 이기간중에 전국 1,420만 가구에 달하는 도시가스와 LP가스 사용가정과 요식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점검액이나 비눗물을 이용하여 중간밸브, 배관의 가스누
출여부와 레인지, 보일러, 계량기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가스누설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도시가스회사·가스판매업소 또는 가스안전공사지사
(출장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신고를 받은 도시가스회사, 가
스판매업소 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해 주며, 정밀점검후 경미
한 시설교체는 실비로 보수해 주도록 하였음.
○ 통상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6월 한달동안 TV, 라디오, 신문·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총 253회의 광고를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지하철공사 등 여러기관과 협조하
여 백화점, 지하철 및 APT등 공동주택의 구내방송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
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각 시·도에서도 각 지역별 실정에 알맞는 홍보계획 등 자체 자율안전
점검사업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가스판매
소 등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을
실비로 보수해 주는등 지난 3월에 이어 금번 자율안전점검사업에도 적극 참여
할 예정임.
첨부 : 1. 가스자율점검 추진실적 1부
2. 97년 자율점검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