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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회에 중소기업인들 큰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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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회에 중소기업인들 큰관심 보도일 : 2000. 2. 17(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500-2587) 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회에 중소기업인들 큰관심 ------------------------------------------------ ㅇ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청 및 시·도와 함께 2. 14 - 3. 3 까지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인 을 대상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설명하고 있음 ㅇ 설명회 첫날인 2월 14일에는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중소기업 인 500여명이 참석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 - 둘째날인 2월 15일에도 인천소재 「산업단지관리공단 남동지 원처」에서 개최하였는데 인천지역 중소기업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먼저 제도를 설명한 후 상담시간에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산 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상담·문의가 쇄도하였는데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 등으로 수출시 우회덤핑으로 피제소될 가능성 및 정상가격·수출가격 산정 방법 등과 국내기업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에 관한 상 담이 주종을 이루었음 ㅇ 이는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무역자유화가 추진되고 아울러 국내경기회복 및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99. 6) 등으로 수입량 이 증가하면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ㅇ 우리부 무역위원회에서는, WTO체제에서 세계 각국은 수입 으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 등 사전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오직 국제규범이 인정 하는 반덤핑제도·세이프가드제도 등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제 도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 반덤핑제도·상계관세제도·긴급수입제한제도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외에 불공정수출입조사제도 및 산업피해구제신청 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였음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청·재정경제부 및 정보통신부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부처에서도 정책자금 지원관련 시책을 설 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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