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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규정을 통합.정리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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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twoquter*외국인투자 통합공고\*twoquter*)하였음 ※ 2000.2.29일자 관보 게재 □ 금번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증권거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은행법 등 총 80개에 달하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내용을 망라·정리한 것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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