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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합공고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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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굴, 가리비, 문어등 5개품목에 대한 수출시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군용이외의 산탄용의 총신, 탄약통 등의 수입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제도가 폐지된다. 또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업무가 민간기관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되고, 원유, 천연가스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부과금의 납부를 통관후 익월 15일 까지로 연장하고, 염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축소하는 등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간소화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전면개정·고시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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