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twoquter*자발적 협약\*twoquter* 추진계획 수립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산업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 \*onequter*98년부터 도입하여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을 금년에는 연간 5천 TOE이상을 소비하는 약 100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체결하는 등의 2000년도 「자발적협약」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자발적협약제도」란 기업측에서는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중 하나를 설정하여 추진일정, 이행사항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로서,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