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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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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장관 金泳鎬)는 3월 14일 원전 지역별로 설치중인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및 감시센터로 구성하여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과 방사선안전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감시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원전의 고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내부의 조사에도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원전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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