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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전검사대상공산품 안전검사기관 복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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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산품안전검사제도운영요령을 개정·고시(2000년3월 21일)하여 - 작동완구 및 가스라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의 복수화 및 제조 또는 수입판매전에 안전검사를 하는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추가된 자동차용타이어 및 가스라이터에 대한 사전검사 수수료율을 정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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