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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계량기의 제작업등록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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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계량제도의 선진화 및 기업규제완화를 위하여 - 계량기의 제작업 등록범위를 저울·수도미터 등 생활계 량기 위주로 대폭 축소(134개 품목 → 17개 품목)하고 -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요건을 최소한의 검사설비로 완화하며 - 계량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시·도지사 에서 전문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 자체검정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ㅇ 계량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업활동 촉진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3.21)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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