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대책마련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28
- 첨부파일
ㅇ 오는 7월1일부터 원산지표시의 변조·훼손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저가의 동남아산 수입물품이 대량으로 통관된 이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방법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24일 밝혔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