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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심야전력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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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속성상 기업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벤처빌딩에 대하여 심야사용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전기요금제도를 2000년 4월 전기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ㅇ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빌딩으로서 계약전력 3천㎾미만의 건축물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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