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만민원인에 대한 보상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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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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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9. 7. 1 부로 제정, 운용해오던 「산업피해구제서비스헌장」을 개정하여
-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2번이상 무역위원회 사무실을방문하였을 경우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전철 승차권 등 5,000원 상당의 상품으로 보상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화벨 소리가 3회를 초과하기 전에 전화를 받기로 하였으며
- 민원의 개연성이 있는 산업피해조사 연기 등의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처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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