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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이버몰 시상.인증제도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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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0. 4. 6(수) 전자상거래 시장의 고른 발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99년부터 시행중인 {우수사이버몰 시상·인증제도}를 금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심사기준 공표와 함께 시상 및 인증 희망업체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음 ㅇ 우수사이버몰 시상·인증제도는 연 2회에 걸쳐 기술 및 운영상 모범이 되는 사이버몰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로고를 부여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사이버몰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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