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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반덤핑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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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반덤핑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보도일 : 97. 6. 6 소 관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500-2396) 외국 반덤핑조치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 通商産業部는그동안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여 온 선진국들의 제소가 주 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이 반덤핑 제도를 도입한 개도국들의 제소 사례 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外國 반덤핑 조치에 대한 段階別 對應方案을 마련·실시하기로 하였다. ○ 通産部가 이번에 마련한 단계별 방안은 - 국가별 반덤핑 법령과 WTO를 통해 입수된 각국 정부의 반덤핑 법령 관련 입 장을 일제 재정비하여 최근 현황을 유지하고 -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각국 동향과 공고문을 신속히 입수하여 재외 공관과 국 내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WTO협정 및 조치국 법령준수 여부를 분 석하며 - 분석 내용과 국내 산업 현황, 양국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별 基 本 對應方案을 수립하여 兩者, 多者間 통상채널을 통해 반덤핑 조치의 적법 한 운영을 촉구해 가기로 한 것이다. ○ 通産部는 이를 위해 이미 世界貿易機構(WTO)에 법령을 통보한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法令 情報 입수에 착수했으며, 반덤핑조치별 분석작업도 곧 착수 할 계획이다. ○ 한편 通産部가 WTO 자료 등을 인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5 년 한 해 동안 14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아 EU,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조사를 많이 받았으며, - 96년 말 현재 11개국(EU를 하나로 계산)으로부터 5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品目別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6개, 석유화학제품이 15개, 철강·비철금속 제품이 14개 順) < 표1. 한국에 대한 국가별 반덤핑규제 (96.12월말 현재) > ┏━━━━━━┳━━━━━┳━━━━━┯━━━━┯━━━━━━━┯━━━┓ ┃ 구분┃ 합계 ┃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비철금속│기타 ┃ ┃국가명 ┃ ┃ │ │ │ ┃ ┣━━━━━━╋━━━━━╋━━━━━┿━━━━┿━━━━━━━┿━━━┫ │미국 ┃ 17 ┃ 4 │ 2 │ 9 │ 2 │ ├──────╂─────╂─────┼────┼───────┼───┤ │EU ┃ 11 ┃ 8 │ 2 │ - │ 1 │ ├──────╂─────╂─────┼────┼───────┼───┤ │캐나다 ┃ 9 ┃ - │ 1 │ 4 │ 4 │ ├──────╂─────╂─────┼────┼───────┼───┤ │호주 ┃ 5 ┃ - │ 5 │ - │ - │ ├──────╂─────╂─────┼────┼───────┼───┤ │아르헨티나 ┃ 4 ┃ 2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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