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에 대한 정부조달입찰참여 차별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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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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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만, 한국에 대한 정부조달입찰참여 차별조치 해제
보도일 : 1997. 6. 9
소 관 : 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500-2317)
대만, 한국에 대한 정부조달입찰참여 차별조치 해제
○ 대만은 WTO 조기 가입을 위한 무역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에 대해 취해온 정부조달입찰에의 참여제한방침을 97.6.1부터 해
제하기로 하였다고 대만 경제부가 발표.
○ 그간 대만은 92.8 단교시 대아국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60만불 이상 공공사
업의 입찰시 아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발주기관이 특수사정으로 인
하여 아국업체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경제부(국제무역국)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며, 그간 아국
기업들은 대우, 현대 등이 시내 버스, 기관차 등을 예외적으로 수주한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입찰 공고시 참여 제외국으로 명시되는 등의 차별대우
를 받아 왔음.
○ 금번의 해제조치는 특히 대만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매번 동 조치의 해제를 거론하여 더 이상 동지침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졌고, WTO 기존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대만의 WTO 가입을 위한 무역자유화조치
를 평가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번 조치로 그동안 좌절되어 왔던 우리나라 기업의 대만시장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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